서울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 개최…국장급 전담조직 신설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05.07 15:04  수정 2025.05.07 15:05

즉시 시행 가능 규제철폐안 2건 추가해 총 129건 발굴…정부에 제도개선안 4건 건의

지자체 최초 서울시 규제혁신 콘트롤타워 역할 수행할 '규제혁신기획관' 신설

현장 경험·전문성 갖춘 민간전문가 '규제총괄관' 위촉…규제혁신 자문 역할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3월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규제철폐 창의 발표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올해 시정 화두로 중점 추진했던 규제철폐 100일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규제혁신을 위해 국장급 규제혁신 전담 조직 신설도 공식화했다.


서울시는 7일 오후 시청에서 '규제철폐 100일 성과보고회'를 열었다. 성과보고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위원, 규제철폐로 일상의 변화를 겪은 시민들이 참석했다.


먼저 1부는 규제철폐 주요 성과와 대표사례를 소개하고 최근 신규로 발굴한 규제철폐안 2건도 발표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서울시는 지난 1월3일부터 현재까지 총 2538건의 제안을 받아 이 중 1단계로 127건을 철폐했다. 특히 4월12일까지 진행된 '100일 집중 추진기간' 동안에만 총 123건의 규제를 철폐해 하루 1건 이상의 불필요한 규제가 서울시민의 삶에서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시는 초기에는 건설·주택 등 경제규제에 초점을 맞춰 시작했지만, 시민의 일상을 불편하게 하는 각종 불합리한 요소까지 규제 철폐 대상을 확대했다는 점을 가장 큰 특징으로 뽑았다. 아울러 중앙정부 건의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시민체감형 규제철폐'를 중점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철폐 100일 집중 추진기간' 동안 공무원들의 일방적 사업 추진이 아닌, 시민과 기업 등 현장에서 겪고 있는 실제 불편과 상황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날 '민·관 규제철폐 거버넌스'에서 추진하기로 했거나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한 규제철폐안 7건도 발표했다.


7건 가운데 화물운수 종사자 교육방식 개선은 이미 시행(규제철폐안 108호) 중이고, 서울시 차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2건(규제철폐안 128·129호)과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한 4건을 새로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규제철폐안 128호는 '좋은빛위원회 심의 개선'이다. 지금까지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건축물과 공동주택은 옥외조명을 설치할 때마다 서울시 조례에 따라 좋은빛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했다. 시는 조례를 개정해 심의 대상을 대형 건축물 중심으로 좁히고 미디어파사드 콘텐츠를 바꿀 때마다 직접 심의받아야 했던 것을 서면 심의로 변경하기로 했다.


규제철폐안 129호는 '법인택시 교육장 주변 구인 활동 제한 폐지'다. 시는 택시 자격 취득 교육장 주변 100m 이내에서 구인 광고를 제한하고 있는데, 규제 근거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법인택시 업체의 과도한 구인 활동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시행한다.


이어 2부(지방정부 규제혁신 포럼)에서는 이혁우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을 비롯한 전문가 5인이 지방정부의 향후 규제혁신 방향에 대해 발제 및 토론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에는 이련주 전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이혁우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규제혁신 전문가 5인이 참여해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마지막으로 시는 지자체 최초 3급 국장급 조직으로 서울시 규제혁신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규제혁신기획관' 산하에 창의규제담당관, 규제개선담당관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창의행정과 규제혁신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및 시정 전방위에 걸친 규제혁신의 상설화 및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규제총괄관'으로 위촉하는 혁신적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규제총괄관으로 위촉되는 전문가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 규제혁신의 방향 설정, 규제 발굴 및 개선안 마련 등 추진 전반에 대한 상시 자문역할을 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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