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선거법 사건' 소송기록 서울고법 도착…파기환송심 배당 곧 진행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05.02 11:28  수정 2025.05.02 12:11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하루 만

원심 형사6부 제외 재판부 배당 절차 진행

서류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소요 예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당신의 하루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란 주제로 열린 배달 라이더, 택배 기사 등 비(非)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나서며 손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소송기록을 돌려 받았다.


서울고법은 2일 오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날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지 하루 만이다.


서울고법은 재판부 배당을 통해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를 정하게 된다. 단 기존 원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에서 제외된다.


서울고법의 사무 분담에 따라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재판부가 당사자와 이해충돌 문제가 있을 경우 또 다른 선거 재판부인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가 맡을 수도 있다.


배당이 이뤄지면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한 뒤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하는 기일 지정 통지를 하게 되는데 만약 기일까지 통지가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기일을 다시 정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걸린다. 이를 고려할 때 대선 전까지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선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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