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해외여행 중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의 사유로 여행을 중단하고 조기귀국 하게 된 경우 조기 귀국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여행자보험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여행자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29일 안내했다.
해외여행 중 비상상황임에도 중단 없이 대체 일정을 소화했거나 여행 중단으로 인하여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여행자보험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약' 중 국내의료비 보장 담보는 해외여행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국내의료기관의 치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은 경우에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실손의료보험이 있다면 중복해 보상하지 않으며 실제 지급한 의료비를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여행자보험의 '실손의료비 특약'은 여행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해외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은 경우에만 보상 가능하다.
의료기관에 속하지 않는 구급 업체 이용료 등 서비스 비용은 의료비가 아니므로 보상 대상이 아니다.
여행자보험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여행 중 지연 및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면서 지출한 ▲식음료비 ▲라운지 이용료 ▲숙박비 등 불가피한 체류비를 보장하며 체류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한다.
아울러 해당 특약은 여행 중 항공기 지연 등으로 대체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직접손해도 보상해준다.
다만, 예정된 여행 일정의 변경·취소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수료 등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여행자보험 '휴대품손해 특약'은 여행 중에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휴대품이 파손되거나 도난·강탈당한 경우 등을 보상해준다.
피보험자의 부주의로 휴대품을 분실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으며 도난당한 경우 객관적으로 도난 사실을 입증해야만 보상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휴대품을 도난당한 경우라면 반드시 현지 경찰서에 신고해 도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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