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소식] 김포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수급 대상 확대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5.04.22 11:08  수정 2025.04.22 11:10

김포시청 청사 ⓒ김포시 제공

김포시,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수급 대상 확대


김포시는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수급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5만 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시는 지원 대상이 기존167명에서 약400명으로 두 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6·25 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가 사망한 배우자로 신청일 기준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사망 당시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등재돼 있어야 한다.


수급 대상자는 지급 신청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적격 여부를 확인해 매월 25일 지급된다.


김포시,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김포시는 다음 달 2~21일까지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한 청년이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 또는30만원까지3년동안 매칭 지원을 통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모집 대상은 청년 내일저축계좌(차상위 초과)는 만19세~34세의 청년으로 개인소득은 월 50만원~ 250만원으로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는 만15세~39세 청년으로 개인소득은10만원 이상이고,가구 소득은 기준중위소득50%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복지로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서면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 여부가 결정되며,최종 선정 결과는 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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