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유족 등 의사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않기로 결정
경찰 "신상공개 심의위원회 자체를 열지 않을 것"
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한 A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A씨가 살해한 80대 부모, 50대 아내, 10~20대 딸 등 일가족 5명의 다른 유족 등의 의사를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은 A씨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 사망한 피해자들의 또 다른 가족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자녀, 형제 등 유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상공개는 불가하다고 판단했다"며 "신상공개 심의위원회 자체를 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은 살인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해 피의자의 얼굴 사진(머그샷)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개 조건 중 하나로 '피해자 유족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이번 사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일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던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며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범행 이유를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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