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들이 일반 운전자 대비 사고를 3.5배 더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티이미지뱅크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들이 일반 운전자 대비 사고를 3.5배 더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과태료 누진제를 도입해 상습적인 위반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처분내용을 분석한 결과,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자일수록 사고를 발생시키는 확률은 높아졌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5년 과속카메라 등 국내 무인단속 장비는 2019년 약 9000대에서 2023년 2만4000대로 2.7배 증가했다.
무인단속 장비의 증가로 인해 단속건수도 지속 증가하는 등 2023년 무인단속 실적은 2129만건으로 2019년 대비 1.5배 상승한 수치를 기록했다. 그 결과로 전체 법규위반 단속 건 중 무인단속의 비율은 92.0%에 이르게 됐다.
무인단속에 의해 적발될 경우 위반차량 소유자에게 위반사실 확인 통지서가 송달된다. 통지서를 받은 차주는 '벌점+범칙금'을 받을 것 인지 1만원이 추가된 '과태료'를 받을 것인지 결정권이 주어지고 대다수는 벌점이 없는 과태료를 선택하게 된다.
이에 반해 동일한 법규위반이지만 경찰의 직접적 단속에 의해 적발될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병과 되고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정지·취소 등의 행정적 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는 처벌의 형평성 문제에서 나아가 법 집행 효과까지도 의문시 될 우려가 있다.
삼성화재가 최근 5년 무인단속 장비 적발 건을 분석한 결과 총 적발 인원은 1398만6987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2023년 기준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 수가 3443만6680명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 운전자 5명중 3명은 적발경험이 없는 준법운전자이고, 약 40%의 운전자만이 5년간 1건 이상 적발되는 등 국민들의 법규준수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중 16만7000명은 무인단속 적발자 중에서 과태료 처분 15회 이상의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의 0.5%, 전체 교통법규 위반자의 1.1% 비율로 비록 소수 인원에 불과하지만 이들에 대한 단속건수는 총 418만1275건으로 전체 무인단속 건의 11.3%나 되는 비율을 차지했다.
사고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자일수록 사고를 발생시키는 확률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16만7000명의 15회 이상 위반자가 발생시킨 사고건수는 1만6004건으로 사고발생율(사고건수/위반자수)은 9.6%에 이른다. 이는 비상습 운전자의 사고율인 2.7% 대비 3.5배 높은 수치로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좀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위험군이라 할 수 있겠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76.6%가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사람들을 소위'상습위반자'로 규정하고 비상습위반자와 다르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74.6%의 응답자는 상습위반자를 대상으로 누진처벌 제도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국내 무인단속 장비에 의한 단속 시 과태료 납부를 통하여 운전자는 벌점을 회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몇 번이고 계속 단속되더라도 면허에 대한 처분을 전혀 받지 않을 수 있다.
반면, 호주·일본 등 해외에서는 무인단속 장비에 의해 단속이 되더라도 경찰단속과 동일한 처분을 받게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기본적으로 위반 차주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고 이때'운전자 입증 책임'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차주는 강한 처벌수준으로 인해 본인이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 자연스럽게 실제 운전자를 입증하도록 유도되는 것이다.
최관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상습 위반자는 전체의 소수이지만 비상습 위반자에 비해 사고발생율이 높으며 실제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역시 줄어들지 않고 도리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무인단속시 차량 소유자에게 '실제 운전자에 대한 확인 및 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시 처벌규정을 둬야한다"며 "상습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누진제를 도입해 신호위반·과속으로 1년간 3회 이상 단속된 경우 위반횟수별 과태료 금액을 가산해 상습적인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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