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오인 등 이유 항소장 제출…"사기 고의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00만원 이상 시 당선 무효
대출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만일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양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의원 측은 이날 법원에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 의원 측 변호인은 "사기의 고의가 없다"며 "양 의원 부부와 함께 기소된 사문서위조 혐의 당사자도 양 피고인 배우자로부터 위조를 부탁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과 배우자 A씨는 지난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바 없다는 등의 취지로 허위의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도 있다.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보다 9억6400만원 낮은 공시가격인 21억5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양 의원의 특경법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범죄에 대해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