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이달 초부터 올해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 배포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5.03.05 11:00  수정 2025.03.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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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총 160만 부 배부 예정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 주요 변경내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3월 초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를 배포한다.


필수안내서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100% 수령할 수 있도록 의무준수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으며, 사진 등을 활용해 고령 농업인의 가독성을 높이는 등 영농과정에서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이와 함께 농식품분야 2025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수록하고, 영농일지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필수안내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3월 초부터 농업인에게 160만 부가 배부될 예정이며, 행정복지센터에서 필수안내서를 배부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농관원 지원·사무소에서도 받아볼 수 있다.


고연자 농관원 직불관리과장은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이 필수안내서를 잘 숙지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힘써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항상 농업인 곁에서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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