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처법 이후 대기업 안전예산 627억↑…소기업은 5천”

정진주 기자 (correctpearl@dailian.co.kr)

입력 2025.02.19 17:02  수정 2025.02.1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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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안전 투자 현황 및 중대재해 예방정책 개선 실태조사

사업장 규모별 안전인력 변화. ⓒ한국경영자총협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 규모에 따라 안전 관리 예산과 인력 증가세의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내기업 202개사를 대상으로 한 '기업 안전 투자 현황 및 중대재해 예방정책 개선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인 2021년과 비교해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늘었는지에 대해 조사기업의 63%가 증가했다.


안전관리 예산에 대해서는 전체 기업의 72%가 늘었다고 답했다. 증가 예산액은 1000인 이상 사업장 평균 627억6000만원, 300∼999인은 93%에서 평균 9억1000만원, 50∼299인은 평균 2억원, 50인 미만은 5000만원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답한 대기업, 중견기업은 대부분 인력과 예산이 늘었으나, 50인 미만은 절반 정도만 증가라고 답했다. 소규모 기업은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전문인력 확보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투자에 한계가 있어 정부의 컨설팅과 재정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 조사결과에 나타난 것으로 경총은 분석했다.


사업장 규모별 안전예산 변화.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서는 조사기업의 62%가 ‘과도한 서류작성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꼽았다.


안전 인력 규모는 전체의 63%에서 증가했다. 대기업은 평균 52.9명을 늘렸지만 50인 미만 기업은 1.9명을 증원했다.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이 사망 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있는지에는 58%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조사기업의 50%는 정부가 추진해야 할 핵심정책으로는 ‘감독정책을 처벌에서 지도·지원으로 전환’을 선택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81%가 그렇다는 의견을 냈다. 개선이 시급한 부분으로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 등 경영책임자 의무 구체화'(47%)를 꼽았다.


현재 중처법 의무를 모두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기업의 71%가 ‘전부 완료’라고 답했으나, 50인 미만 사업장은 53%로 나타났다.


경총은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소규모 기업이 불명확한 중처법 의무를 정부의 일회성 지원만으로 모두 이행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기업의 안전 투자가 실질적 산재 감소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실효성이 낮은 안전 법령을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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