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 시행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5.01.23 12:00  수정 2025.01.23 12:00

아동학대 대응 및 조기지원 체계도. ⓒ보건복지부

정부가 아동학대로 신고된 후 지방자치단체가 사례판단을 하기 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거나 학대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한 때에도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과 가정을 예방적으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부터 이러한 내용의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시·군·구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교육 등을 집중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의 사례판단 전에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신속하게 지원하거나 일반사례로 판단된 가정에 대한 예방적 지원으로 학대를 예방하는 체계는 다소 미흡함에 따라 지난해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시범사업은 아동과 가정에 필요한 4가지 지원 유형으로 구성돼 있다.


각 시·군·구는 각 지역에 적합한 유형을 선택해 지원한다. 사례판단 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생필품, 돌봄비, 의료비, 주거 환경개선 등 즉각적 상황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예방적 지원이 필요한 일반사례 가정에는 감정 이해하기, 가족 활동 등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 아동-부모 간 갈등 상황, 양육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전문 양육코칭, 아동 성장 확인과 맞춤 지원을 위한 주기적 가정방문을 실시할 수 있다.


올해 시범사업은 총 25개 시·군·구에서 실시한다. 각 지자체는 사업 준비기간을 거쳐 24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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