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MG손보 매각 무산시 청산 가능…노조에는 법적조치"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입력 2025.01.16 11:52  수정 2025.01.1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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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매각, 가교보험사 계약 이전 등 언급

MG손해보험 사옥 전경. ⓒ MG손해보험

예금보험공사는 MG손해보험 노조의 반대로 매각의 무산되면, 청산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MG손보의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가 선정됐지만, 매각 과정이 한 달 넘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예보는 16일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시장 상황이 여의치 않아 매각이 어려울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고 청·파산 방식으로 정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만에 하나 예금보험금 지급 후 청·파산 방식으로 정리할 경우 보험계약자 124만명의 직접적인 피해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메리츠화재 및 엠지손보 관리인과 협력해 실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실사 진행이 안 돼 메리츠화재가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정리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대안에는 ▲4차 공개 매각 ▲예금보험금 지급 후 청·파산 ▲가교보험사 계약이전 ▲경영정상화 등이 거론된다.


특히 청-파산으로 진행되는 경우 실손보험 등 기존 보험과 동일한 조건으로 타 보험사로부터 재가입이 어려울 수 있고, 5000만원 초과 보험계약자의 경우 예금보호한도 초과로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공개 매각이 무산되면 예보기금 손실이 늘어날 수도 있다.


예보는 "노조는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철회를 주장하고, 실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예금보험금 지급 후 청·파산 방식으로 정리될 경우, 보험계약자의 피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파산재단에 재고용(기간제)되는 인력 비율도 매각에 비해 미미할 수 있어, 실사에 협조해 매각을 조속히 완료하는 것이 엠지손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사는 노조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엠지손보 관리인과 협의해 실사 방안을 모색 중이며, 노조에 대한 법적 조치 검토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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