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보고] 시장안정조치 필요시 추가·확대…금안계정 도입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입력 2025.01.08 16:10  수정 2025.01.08 16:10

예보한도 1억원 상향

시중은행 직원이 현금을 검수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당국이 올해도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램을 지속 운영하고, 필요시 추가 확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장변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상금융회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예보기금 내에 금융안정계정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견고하고 빈틈없는 ‘금융시장 종합안정 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F4회의(기획재정부·금융위·한국은행·금융감독원)를 통해 24시간 점검․대응체계를 유지하고, 고환율․머니무브 등 리스크 요인 밀착 관리한다. 10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부실예방을 위해 금안계정 도입을 추진한다. 기존 예금보험기금으로 부실(우려)금융회사를 정리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했다면, 금안계정을 통해 유동성,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는 정상금융회사까지도 지원하는 것이다.


금융회사 부실시 신속정리 요건을 마련하고 정리절차도 간소화 한다.


예금보호한도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해당 내용의 예금자보허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달 중 개정안이 공포되면 1년 이내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별 경영위험을 평가해 예금보험료를 다르게 부과하는 예금보험료율 차등평가제도도 개선된다. 평가등급을 5등급에서 7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은행뱅크런 위험 등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다.


아울러 내년 말 종료되는 예보 저축은행 특별계정 부채 상환 방안을 오는 6월 마련해 예보기금의 건전성도 제고한다.


금융거래 안정성 강화를 위해 무위험지표금리인 KOFR도 활성화 한다. 이자율스왑·채권시장 KOFR 이용 확산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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