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2일 오전 11시 45분 조국 및 정경심 상고심 판결 선고 예정
조국, 선고 연기 요청했지만…11일 오전까지도 전산상 확인된 선고 기일 변동 없어
12·3 비상계엄으로 재판부가 당일 법정서 선고 연기할 가능성도 존재
대법원서 판결 그대로 확정되면 조국 구속되고 의원식 상실…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기소 5년 만인 오는 12일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조 대표가 1심과 2심에서 혐의가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 대표는 이날 법정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판결을 12일 오전 11시 45분 선고한다.
조 대표가 지난 4일 선고 연기를 신청했으나 이날 오전까지도 전산상 확인된 선고 기일에는 변동이 없어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12·3 비상계엄으로 재판부가 당일 법정에서 선고 연기를 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은 재판부 결정에 따라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이미 취재진과 일반 방청객에 대한 법정 객석 배분을 마친 상태다.
조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혐의가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심까지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조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을 잃게 된다.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조 대표의 의원직은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백선희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이 이어받는다.
반면 대법원이 법리적 이유 등으로 판결을 파기할 경우 2심 재판을 다시 받는다. 파기환송 후 2심과 재상고심에 수개월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대선 출마의 길도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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