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275명 중 찬성 204표·반대 33표·기권 38표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당초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가 2년 더 미뤄졌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의원 275명 중 204명이 찬성했고, 33명은 반대·38명은 기권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대상 과세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기를 내년에서 2027년으로 유예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초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로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10월부터는 과세안 유예를 추진했다.
다만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며 가상자산 과세 추진을 밀어붙이자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투자자들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반대 의견을 표현했고, 일부 투자자들은 서울 여의도·강남, 부산시청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과세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기본공제 금액 상향(250만원→5000만원) 등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논의를 거친 결과 지금은 추가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며 유예에 동의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국 불안정으로 처리가 불투명해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비상계엄 직후 정국 시선이 탄핵 관련 논의에 쏠리면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것이었다. 이에 민주당 경제상황점검단장인 이언주 의원은 통과 전날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하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의 법안을 함께 처리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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