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0일 대장동 재판에도 불출석…검찰 "재판 공전 유감"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12.10 15:23  수정 2024.12.10 15:23

이재명 측, 10일 국회 본회의 출석 이유로 '대장동 개발 특혜' 오후 재판 불출석 의사 밝혀

지난 6일 대장동 재판도 국회 표결 이유로 불출석…유동규 항의하면서 1시간 만에 종료

유동규, 이재명 불출석에 증언 거부하기도…"이재명 피고인 없이는 증언하고 싶지 않아"

검찰 "이재명, 갑작스러운 불출석 반복하고 있어…재판부 결정 따르겠지만 공전은 유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대장동 개발 특혜' 재판에 출석했으나, 오후에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증언을 거부하면서 오후 재판은 10여분 만에 종료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 출석으로 인해 재판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 전 본부장는 이 대 표의 불출석에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저는 이재명 피고인 없이는 증언하고 싶지 않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검찰 측은 "이재명 피고인이 갑작스러운 불출석을 반복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검찰로서는 주어진 입증 책임을 다하기 위해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며 기일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재판부의 결정에 따르겠지만, 재판이 이런 식으로 공전되는 건 검찰로서는 상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지난 6일 대장동 재판에 국회 표결 등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도 이 대표의 불출석에 유 전 본부장이 항의하면서 시작한 지 한 시간 만에 끝났다.


결국 재판부는 오후 재판을 10여분 만에 종료하고 오는 17일 속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국회에서 일이 많은 건 알지만, 일단 기일은 열겠다"면서 "이 대표가 재판에 안 나오면 증인의 증언 의사를 확인해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법원에 들어서며 "현 정국이 장기화되면 (재판) 출석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또 "(민주당이) 내란죄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계획이냐",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고심한다는데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무응답으로 발길을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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