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무기한 파업 돌입…코레일, 비상수속대책본부 가동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4.12.05 10:22  수정 2024.12.0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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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철도노동조합이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4시간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했다.ⓒ한국철도공사

전국철도노동조합이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4시간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이날 “철도노조 파업 강행으로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게된 것에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24시간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해 철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레일 노사는 지난 8월부터 4개월간 총 17차례(실무교섭 14회, 본교섭 3회)의 대화와 협상으로 임금 문제 해결에 노력해 왔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철도노조가 요구한 것은 ▲4조 2교대 근무체계 개편 ▲성과급 지급률 개선 ▲임금 인상 ▲인력 충원 등이었다.


코레일 관계자는 “4조 2교대와 인력 충원 등은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있었으나 성과급과 임금 등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컸다”며 “성과급 문제는 정부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지급기준 개선을 위해 코레일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임금 인상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제시했으나, 철도노조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코레일은 철도노조가 기본급 2.5% 인상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이미 연초 기본급 인상(정액 6만원)과 실적급 등으로 정부 인상률(총 인건비의 2.5%)을 이미 반영해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또 철도노조가 2급 이상 직원의 임금을 올해와 내년, 두 해에 걸쳐 동결하라는 요구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개개인에게 수천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행위이며 공사가 정상적인 조직 경영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고, 올해 임금 교섭권을 넘어 내년도 임금까지 미리 결정하라는 무리한 요구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지난 4일 오전 9시부터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해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해 철도 안전을 지키기 위한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파업으로 인해 평시 인력의 60% 수준인 총 1만4861명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용객이 많은 KTX와 출퇴근시간 수도권전철을 중심으로 열차 운행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평시대비 열차 운행률은 ▲수도권 전철 75%(출근시간대 90% 이상) ▲KTX 67% ▲새마을호 58% ▲무궁화호 62% ▲화물열차 22%(수출입화물, 산업필수품 등 긴급화물 위주 수송) 등이다.


한 사장은 “임금 인상을 목적으로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결코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공기업 직원으로서 책임을 되새겨 일터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철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열차 안전운행과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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