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 은행 자동화기기들이 늘어서 있다.ⓒ연합뉴스
신한·우리·IBK기업은행이 다음 달 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 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는 당초 이달 말까지 예정됐지만 한 달 연장한 것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일 전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대출 유형에 따라 고정금리는 0.7~1.4% 변동금리는 0.6~1.2% 요율이 적용된다.
주요 은행 중에선 신한은행, 우리은행이 11월 한 달간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고 이후 기업은행도 동참했다.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일각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의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은행으로 대출 이동을 유도해 가계대출 잔액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이전에는 상생 차원의 비슷한 조치를 했지만, 이번에는 가계부채 관리 차원인 것 같다"며 "수수료 면제로 다른 은행으로 갈아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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