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재판 중 부친상…이보다 큰 벌 없어"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11.19 15:59  수정 2024.12.24 17:38

유아인, 머리 밀고 수의 입은 채 법정 나타나…"부친 돌아가신 죄책감 속 살아가야"

"형사 처벌에 더해 치를 대가는 일반인과 비교할 수 없이 막대한 점도 헤아려 달라"

병원서 수면 마취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 상습 투약한 혐의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정 불법 처방받고 미국서 대마 3회 흡연 혐의도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연합뉴스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부친상 사실을 언급하며 재차 선처를 호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유아인은 이날 머리를 밀고 안경을 쓴 채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타났다.


유씨의 변호인은 "유씨는 이번 사건 중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었다"며 "(유씨는) 자신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해 돌아가시게 됐다는 죄책감의 감옥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보다 더 큰 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중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기 위해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한 나머지 수면장애를 겪고 배우로서 삶에 큰 타격을 입고 따가운 시선을 감내하며 살아가야 한다"며 "형사 처벌에 더해 유씨가 치르게 될 대가는 일반인과 비교할 수 없이 막대하단 점도 헤아려 달라"고 덧붙였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올해 1월 지인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과 타인 명의 상습 수면제 매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한편 법원은 이날 최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과 관련해 공소사실 내용을 보강한단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 1심 재판에서 대마 흡연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범행을 숨기려 공범인 유튜버 양모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에 대해선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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