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어진 민간 사전청약, 발 빠른 대책 필요하지만…‘당첨 지위 유지’엔 물음표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4.11.19 06:11  수정 2024.11.19 06:11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사전청약 취소 사업지 7곳 달해, “해결책 내놔라”

청약통장 복원시킨 국토부, 추가 대책 마련 검토 중

“이미 취소된 사업지…사업성 악화 반증, 구제 가능성 불투명”

민간 사전청약 사업 취소 사태가 번지고 있지만 문제 해소의 실마리 찾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당첨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도입해달라고 요구 중이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민간 사전청약 사업 취소 사태가 번지고 있지만 문제 해소의 실마리 찾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당첨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도입해달라고 요구 중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 마련을 검토 중이다.


취소된 사업지에 사업이 새롭게 추진될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들이 청원을 넣으면서 지난 1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후 청원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된 상태다.


청약 당첨 지위를 유지해달라는 것은 국토부가 내놓은 피해지원 방안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데에 따른 피해자들의 요구다.


당초 민간 사전청약의 경우 공공 사전청약과 달리 본청약이 아님에도 당첨 시 다른 아파트의 청약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에 국토부는 사전청약 취소 사태 대책으로 당첨자들에게 중복 청약을 허가하는 동시에 청약통장 가입 이력을 복구하고 납입 정지 기간 동안 미납금액을 납부할 경우 납입 횟수와 납입액을 인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과거 청약 신청 기회를 박탈당하는 등 이미 날려버린 기회비용이 크고 앞으로 민간 사전청약의 취소되는 상황이 재발될 수 있기 때문에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미 분양가도 오를 대로 올랐는데 사업 자체가 취소됐다”며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국토부에서도 하위법령을 발 빠르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공급이 취소된 사업지는 7곳에 달한다.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을 비롯해 경남 밀양 북부지구 제일풍경채 S-1블록,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 화성 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인천 영종A41블록 등이다.


해약된 토지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재공급 일정을 잡고 새로운 사업자를 찾아야 하지만 현재 이 일정도 불투명한 상태다.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책이 국토부에서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에 대한 지위가 유지되는 방안이 확정되면 LH도 해당 단서를 붙여 토지 재공급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피해자들의 요구가 수용되더라도 피해 구제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회의적인 관측이 크다.


사업이 엎어졌다는 것은 사업성이 좋지 않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후속 사업자를 빠르게 구하기가 쉽지 않고 향후 분양 시기 및 분양가격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후속 사업자가 구해져 언제 사업이 재개될지 가늠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더러 사업 계획이 구체화되더라도 인상된 분양가를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사전청약 피해자 구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첨자 지위가 승계된다면 재공급 일정도 일단은 보류될 것”이라면서도 “매각을 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이다. 피해가 발생한 사업지들은 사업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취소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피해자들의 당첨자 지위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하지만 결국 해당 사업지에 주택이 지어지지 않는다면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