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카카오모빌리티 ‘검찰 이첩’ 중징계…매출 부풀리기 중대 과실 판단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4.11.06 14:58  수정 2024.11.0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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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차 회의에서 제재조치 의결

과징금 41억·감사인 지정 등도 결정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관련 회계 위반을 중대 과실로 판단해 검찰 이첩을 포함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제 19차 회의에서 재무제표의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다고 보아 과징금 총 41억4000만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전 재무담당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과 감사인 지정 2년, 수사 참고 목적의 검찰 업무정보 송부 등의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약 6개월 간 다수의 회의를 통해 해당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회계·법률·자본시장 전문가인 민간위원들의 전문성 및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 결론을 도출했다.


특히 수수료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구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첫 주요 사건으로, 향후 유사 사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판단에 신중을 기했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100% 종속회사인 케이엠솔루션(KMS)을 통해 택시에게 콜 배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운임의 약 20%를 수수료로 수취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택시로부터 운행데이터를 수집하고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운임의 약 17%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계약구조에서 회사는 제 4기(2020년)~제 6기(2022년)까지의 재무제표에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20%)와 택시에게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약 1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 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약 3%)만을 영업수익으로 인식했어야 한다고 보아 회사의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었음을 지적했다.


증선위는 KMS가 회사의 대리인에 불과하고, 회사가 업무제휴 계약을 통해 제공받는 운행데이터 등에 대한 신뢰할만한 공정가치를 산출하지 못하였음에도 외형상 계약구조에 근거해 가맹수수료 전체를 영업수익으로 인식한 것은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간 증선위는 회사가 주식시장 상장을 앞두고 공모가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의’로 이중계약 구조를 설계해 영업수익을 늘리려했는지 중점적으로 심의했으나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감리과정에서 발견된 사안중에 증선위·금감원의 법적 권한 한계로 최종 결정에 반영되지는 못했으나 향후 수사 등 사법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고의성이 확인될 여지도 있다고 보아 증선위 심의자료를 수사참고 목적의 ‘업무정보 송부’ 형태로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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