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방안 논의…내달 정책 방향 검토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4.11.06 14:00  수정 2024.11.06 14:00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해 현안 논의

법인 투자 허용시 연기금 등 자금 유입 가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정책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법인 투자가 이뤄질 경우 가상자산 시장에 연기금 등 기관 자금의 유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이슈를 시작으로 향후 다양한 현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위원회는 지난 7월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법정 자문기구로 가상자산시장 및 사업자와 관련한 정책과 제도에 관한 자문이 주요 역할이다.


법령에 따라 당연직 위원장은 금융위 부위원장이 맡는다. 위원회의 위원은 금융위 및 관계부처 공무원, 법조인·대학 부교수 이상 및 소비자보호·정보보호 등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15인으로 구성된다. 임기 2년, 최장 4년까지 활동한다. 회의는 매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될 예정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인에 대한 가상자산 계좌 발급 허용 여부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발행 등에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내법 상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금지한다는 조항은 없으나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투자에 필요한 은행 실명계좌를 법인에 발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규제 중이다. 법인에 가상자산 계좌 발급을 허용한다는 것은 투자에 나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의미다.


이날 회의에선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국에서 ‘법인’ 중심의 가상자산 생태계가 구축됐으며 국내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시장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는 점 등 변화된 국내외 정책여건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위원들은 법인에 대한 원화거래소 실명계좌 발급과 관련해 판단기준 및 고려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그간 시장 및 업계에서 제기된 내용을 토대로 법인별 가상자산 취득 경로와 현금화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나아가 금융시장 리스크 전이 가능성과 자금세탁위험 우려 등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에 따른 고려 필요사항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12월 중 관계부처와 함께 정책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향후 가상자산위원회는 사업자 진입·영업 규제,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포함한 ‘2단계 가상자산법 추진방향’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지원 개선 문제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또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 방안, 시장 독과점 문제 등 산업 정책적 이슈를 포함해 스테이블코인,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등 범정부 협업과제도 폭넓게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세부적인 논의 주제 및 우선순위 등은 가상자산위원회 협의를 거쳐 결정토록 하겠다”며 “이와 함께 가상자산위원회의 원활한 논의를 뒷받침하기 위해 실무적인 지원 체계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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