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인지세 부과 대상 축소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4.10.15 10:26  수정 2024.10.1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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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화한 물품 인지세 부과 제외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뽑힌 조달청 인지세 부과대상 축소 제도 주요 내용. ⓒ조달청

조달계약에 대한 인지세 부과 대상을 절반으로 축소한 사례가 국무조정실 ‘국민이 뽑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에 선정됐다.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15일 “지난 7~8월 47개 부처에서 제출한 202건 사례 가운데 국민체감도, 적극행정 부합도 등에 따라 선정한 8건에 대해 온라인 국민투표를 거친 결과 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달청에 따르면 그동안 조달기업은 도급과 매매 등 계약 성격과 무관하게 100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은 인지세를 납부했다.


이에 조달청은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상용화돼 있거나 대체 가능해 주문 제작이 필요 없는 물품 등에 대한 구매 계약에는 7월 15일부터 인지세 부과를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조처로 인지세 부과 대상이 45% 상당 줄어 조달기업 비용 부담이 연간 30억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적극행정 BEST 사례 선정은 공공 조달 킬러 규제를 적극적으로 혁파한 조달청 노력이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달청은 조달 기업과 국민 눈높이에서 규제를 혁파해 역동적 조달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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