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등 700개소 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 실시…내달 14일부터 7주간 진행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입력 2024.09.24 11:00  수정 2024.09.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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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 등 표본·현장 조사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데일리안 DB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약 700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 달 14일부터 11월 29일까지 약 7주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 중 다중이용시설(숙박시설), 산업시설, 노후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과 발전설비 등 전기화재 발생 시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해 실시한다.


사업장의 전기안전관리 부실 발견사례로는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정기검사 기한이 도래됨에도 불구하고 검사 미신청 ▲태양광 발전설비(3000㎾ 미만)에 대한 상주 전기안전관리자에 갈음해 도입된 원격감시 시스템의 부적정 운용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전기안전관리전문업체, 시설물관리전문업체,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에 대해서도 ▲적정 기술인력·장비 준수 여부 ▲기술인력의 직무고시 수행 및 적정 업무량 배정 여부 ▲불법 자격대여 등 업체의 업무 전반에 걸쳐 조사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역별로 민관합동 8개 조사반을 편성해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 중대한 위법사항은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로 전기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재산피해 등이 우려되어 평상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현장의 의견수렴과 소통을 통해 전기안전 산업계의 질적 향상과 안전한 전기사용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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