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빈과일보> 보도…‘아줌마’ 소리에 격분한 30대 여성이 이웃 남성 고발
신의 집앞에 차를 주차시킨 이웃집 30대 여성을 향해 무심코 “아줌마”라고 불렀던 대만의 한 남성이 해당 여성으로부터 ‘모욕죄’로 경찰에 입건되는 사건이 대만에서 발생했다.
3일 중국 <신문망>이 대만 현지 언론인 <빈과일보>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대만 고웅시에 사는 왕 모씨라는 한 남성은 최근 자신의 집 현관 앞에 인근에 사는 35세 기혼여성인 친 모씨의 차가 주차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화가 난 왕 씨는 친 씨의 집으로 찾아가 친 씨와 다른 사람들의 면전에서 “아줌마, 미안하지만 차 빼!”라고 말했다.
문제는 친 씨가 ‘아줌마’라고 불린 것에 대해 극도로 불쾌해 한 것이다. 친 씨는 곧바로 왕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친 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50세부터 60세 정도의 시골의 여성에게 말한다면 모를까, 대졸이고 겨우 30이 넘은 여성에게 ‘아줌마’라는 말은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왕 씨는 “친척 아줌마와 같은 기분으로 사용했을 뿐”이라며, “정말 모욕하고 싶었다면 더 노골적인 말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왕 씨를 ‘공연모욕죄’로 입건했다.
이를 두고 대만의 한 변호사는 “왕 씨가 고의로 ‘아줌마’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모욕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변호사는 “‘아줌마’는 분명하게 나이 많은 여성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엇갈린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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