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27일까지 온라인 접수
금융위원회 현판.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이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수시로 금융위에 제출할 수 있었으나, 지정 심사절차 운영의 효율성과 심사 진행상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공고된 기간에만 신청서를 받기로 한 데 따라, 금융위는 신청서 제출기간을 사전에 공고하고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된 신청방법을 확인한 뒤 제출 서류를 갖추어 정기 신청기간 내에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신청기간에 제출받은 신청서들에 대해서 법정 심사기간(최대 120일) 내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차기 신청 기간은 12월중 2주간(12.09.~12.20 잠정)이 될 예정이며, 신청을 준비중이지만 신청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사전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 지원을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금융규제샌드박스팀, 금융감독원 디지털혁신국,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등으로로 문의하거나,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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