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입이 부담된다면…"감액 서비스 활용해 계약 유지 가능"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입력 2024.09.10 12:00  수정 2024.09.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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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해지 유의 사항 안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보험료 납입이 부담될 경우 보험료 자동 대출납입, 보험료 감액 등을 활용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부활 관련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10일 안내했다.


우선 금감원은 보험료 미납으로 연체시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서비스는 보험료 납입 독촉 기간 경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대출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대출한 보험료와 이자 합계액이 해약환급금보다 많아지면 자동 대출납입이 중단돼 보험료가 미납될 수 있다.


계약내용 변경을 통해 기존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금 및 보험료를 동시에 감액해주는 '보험료 감액' 서비스도 있다. 이 서비스 신청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처리되고, 보험사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된다.


또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미납안내 및 납입 독촉을 받은 이후에도 계속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


이에 소비자는 보험료 자동이체일 이전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등 보험료의 정기 납입에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또 보험료 납입 신용카드가 만기도래·분실 등으로 교체발급된 경우에는 변경된 카드 정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계약에 대해서도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 다만, 부활청약시 계약전 알릴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하며, 부활되는 경우에도 계약해지 후 부활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자동이체 통장의 잔고부족, 신용카드 교체 발급 등으로 보험료가 미납돼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험사고에 대한 보장이 제한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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