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체계 개선…11월 비교공시 시행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4.08.22 14:08  수정 2024.08.22 14:08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수수료율, 약관·설명서에 구체적 기재 안내

모범규준 내달 중 사전예고…10월 중 개정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개인이 증권사에 주식 대여 시 받는 리테일풀에 대한 명확한 수수료 배분기준이 마련된다. 오는 11월 비교공시가 시행되면 증권사 리테일풀 수수료 비교도 손쉬워질 예정이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증권 대차 및 공매도 업무처리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증권사 지급 수수료를 증권사가 리테일풀 주식을 대여해 수취하는 수수료에 연동되도록 수수료 지급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증권사가 지급 수수료율을 구체적으로 약관 및 설명서에 기재하고 투자자에게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리테일풀은 개인이 보유 중인 주식을 증권사에 대여하는 약정을 체결해 증권사가 대차시장에서 자기분으로 대여할 수 있게 된 개인 보유주식의 총집합을 말한다.


개인은 증권사와 리테일풀 약정을 체결해 대여자로서 대차시장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그간 시장에선 리테일풀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증권사의 사전 안내가 미흡하고, 증권사 간 수수료율 비교가 곤란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금감원은 작년 3월부터 금융투자협회 및 증권사와 함께 ‘증권사 리테일풀 수수료 테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증권사의 리테일풀 수수료 현황을 분석하고 리테일풀 수수료 체계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다.


리테일풀 거래 구조. ⓒ금융감독원

향후 금융투자협회는 내달 중 모범규준안을 사전예고하고 10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11월에는 공시화면 개발을 거쳐 증권사별 리테일풀 수수료 비교공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모범규준 개정 이후 증권사의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 마련 여부, 약관 등 반영 여부 등 증권사별 이행실태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향후 증권사별 리테일풀 지급기준을 비교․공시함에 따라 증권사 간 건전한 리테일풀 영업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