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커머스, 11번가와 판매자 정산금 놓고 대립각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입력 2024.08.07 10:08  수정 2024.08.07 11:25

지난달 26일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 앞에 피해자들이 환불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데일리안DB

큐텐 계열의 이커머스 플랫폼 인터파크커머스와 11번가가 판매자 정산금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인터파크커머스가 운영하는 AK몰은 그동안 '숍인숍' 형태로 11번가에 입점해 상품을 판매해왔다.


참여 판매자 수만 1700여명에 달한다.


11번가는 이달 초 AK몰에 대한 10억원 상당의 판매대금 지급을 잠정 보류했다. 이는 큐텐의 또 다른 이커머스 플랫폼 계열사인 티몬·위메프(티메프)에서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인터파크커머스도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진 만큼 AK몰을 통한 정산 대신 판매자들에게 직접 정산해주겠다는 것이다.


11번가 측은 "대금 정산 중단 이후 지연이자 지급을 감당해야 하지만 소상공인 등 판매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처라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수수료 분배 방식 등은 판매자 및 AK몰과 협의해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터파크커머스는 양사가 체결한 '표준 제휴입점계약서'에 명시된 판매대금 지급 규정을 어긴 계약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11번가에서 판매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인터파크커머스가 판매자에게 일일이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아야 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인터파크커머스 관계자는 "자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 앞으로 줄줄이 정산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판매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거래처 등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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