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경. ⓒ데일리안DB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17일부터 보훈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진료비 심사를 실시한다.
이번 심사수탁을 통해 진료비를 심사하고 지급할 때까지의 절차가 간소화되고 빨라지게 된다.
그간 보훈위탁병원 감면대상자에 대한 진료비는 심사 후 감면비율에 따라 위탁병원과 전국 6개 관할 보훈병원 간 개별적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심사수탁 실시 이후로는 심사결정 내역을 토대로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간에 자동으로 정산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이번 심사수탁으로 모든 보훈진료비 심사를 수행하게 되어 심사·평가 전문기관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진료비 심사·지급 과정에서의 편리함이 보훈위탁병원의 확대로 이어져 보훈환자의 진료편의가 향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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