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출시 예정
서울 강남구 소재 토스뱅크 내부. ⓒ 토스뱅크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금융위는 26일 정례회의를 통해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누적 총 325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는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의 첫 공동대출 서비스다. 두 은행은 소비자가 하나의 플랫폼(토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각각 대출심사를 한 뒤에 함께 대출한도와 금리를 결정하고, 토스뱅크 앱에서 한 번에 대출 실행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공동대출 실행에 따른 전반적인 운영은 토스뱅크에서 담당한다. 토스뱅크 앱을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앱 내에서 원리금 수납, 각종 증명서 발급, 고객상담 등 일체의 대출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동대출 서비스는 약관 협의, 상품 개발 등을 거쳐 오는 3분기 중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한 트래블월렛에 대해 외화표시 선불전자지급수단 주고받기 서비스 및 한도 증액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자 간 양도를 비금융회사인 선불업자에 대해서는 최초로 허용하고, 해외결제시 사용할 수 있는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보유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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