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통합관리체계 구축 의무 위반사례 안내…경각심 제고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4.06.25 14:00  수정 2024.06.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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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 개최

회계법인 취약부문 개선 지속 유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감사인 감리결과 통합관리체계 구축 의무 위반으로 지적된 주요 사례를 업계 실무진들에게 설명하고 실질적인 통합관리를 촉구했다.


금감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품질관리실장 등을 대상으로 ‘2024년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설명회’를 개최해 통합관리체계 관련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안내하고 경각심 제고와 취약부문 개선을 유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소속 임직원의 특수관계자에 또는 거래처에 대한 비용 지급 시 지급 사유 및 금액의 적정성 대한 확인 또는 승인절차 없이 지급되는 등의 통합관리체계 관련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인사관리와 관련해 소속 회계사의 특수관계자 등 직원 채용 시 적절한 심사 또는 승인 누락, 급여체계 미비, 근태 관리 미흡 등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감사인 감리결과 중요한 감사절차 위반으로 조치된 사례를 설명하고, 철저한 감사절차 준수를 촉구했다.


아울러 상장법인 감사인의 수시보고서 제출의무 관련 주요 위반사례를 설명하고 보고의무 숙지 및 철저한 준수도 촉구했다.


금감원은 작년 6월 발표한 ‘회계제도 보완방안’ 관련 현재까지 주요 진행 경과 및 향후 추진과제를 안내했다.


또한 감사인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회계감사를 수행하도록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해 중점 심사할 회계 이슈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금감원은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직원과 대면해 감독 이슈 및 미흡사례 등을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회계법인의 감사업무 품질관리,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에도 주요 감독 이슈 및 새로운 제도에 대해 설명회·간담회 등을 통해 안내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회계법인의 취약부문 개선 및 감사품질 관리수준 제고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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