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보상 심의
ⓒ데일리안 배군득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26일 ‘2024년도 제1회 손실보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개최한다. 대책위는 내수면 가두리 면허연장 불허에 따른 손실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심의하기 위해 2021년 5월 정부와 민간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운영 중이다.
지난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됐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약 25년 지나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수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5월 20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 공고를 통해 접수를 받고 있다. 이번 첫 번째 대책위에서는 공고에 따라 신청한 보상 신청인이 피해어업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면허연장 불허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송명달 대책위원장(해양수산부 차관)은 “면허연장이 불허된 지 약 25년이 지난 만큼 대책위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보상금을 더욱 신속하게 지급해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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