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보상 토지 전매제한 완화, 장기간 자금동결 부담 완화
공공택지 사업기반 강화…쪽방촌 분양가 역전현상 해소
국토교통부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로 토지 수용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뉴시스
국토교통부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로 토지 수용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12일 국토부는 진현환 제1차관 주재로 LH, HUG, 한국부동산원 부기관장이 참석하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조치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신속한 공공택지 조성 등을 위해 앞으로 대토보상을 받으려는 자(토지소유자)가 주택 분양권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토지로 보상하는 경우 당해 사업지역으로 대토보상을 제한하지 않고 동일 사업시행자의 다른 사업지역 미분양 물량까지 보상을 허용하기로 했다. 가령 3기 신도시·용인국가산단 간 대토보상 토지의 교차가 가능해진다.
현재 대토보상 토지의 전매제한 기간은 '대토보상 계약 시점'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약 10년 정도 소요된다. 보상 절차를 살펴보면, 대토보상공고를 내고 대토보상계약까지 통상 2개월 정도 걸리고, 이후 대토공급계약까지는 4~5년, 계약 체결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또다시 4~5년이 걸린다.
정부는 이로 인해 토지 소유자의 자금이 오랜 기간 동결되는 부담을 고려해 앞으로는 전매제한 종료 시점을 '대토공급계약 시'까지 앞당기기로 했다. 다만 공공주택특별법과 동일하게 전매 횟수는 1회로 제한한다.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대토보상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보상권자가 직접 주택 사업을 시행한 경우라면 그 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주택은 우선공급권을 부여한다.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대토보상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보상권자가 직접 주택 사업을 시행한 경우라면 그 사업을 통해 건설되는 주택은 우선공급권을 부여한다.ⓒ국토부
이어 공공택지 등 사업기반 강화 조치도 이뤄진다. 국토부는 도심 내 취약 주거지인 쪽방촌에 양질의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이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예외로 두기로 했다.
현재는 토지주 분양가(현물보상)가 일반분양 분양가보다 높은 '분양가 역전현상'으로 토지주의 사업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또 공공주택지구 민간 대행개발도 제도화한다. 공공택지지구 조성사업 일부를 민간 업체가 개발하고 그 대가로 토지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민간은 도급사 지위에서 설계 및 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 택지분양 등을 대행하게 된다.
아울러 공공시설용지가 준공 후 장기 미매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에 복합용도 부여를 가능하게 하고 준공 전 재정비를 추진한다. 토지이용계획에 공공시설용지는 공공시설 외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복합용도를 부여한다.
또 공공시설용지 미매각이 예상되면 준공 전 유보지 등으로 용도 전환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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