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비용 전가’ 한솥, 가맹점주에 3억원 자진배상…공정위, 동의의결 확정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입력 2024.06.12 12:00  수정 2024.06.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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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 분야’ 첫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솥이 마련한 가맹점주 피해구제 등 불공정거래 자진시정안을 받아들이고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한솥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합리적인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동의의결은 가맹 분야 첫 사례다. 동의의결은 주로 공정거래·소비자 분야에서 활용됐지만 2022년 7월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가맹 분야에서도 동의의결 근거가 마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솥은 2022년 36명의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공사 시슬 권유 또는 요구하면서 인테리어 비용 중 가맹 본부 부담액(비용의 40% 또는 20%)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한솥은 가맹점주와의 갈등을 해결하겠다며 2023년 6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날 확정된 동의의결안에는 한솥이 부담해야하는 인테리어 공사 비용(2억9400만원)을 가맹점주에 전부 지급하고 법 위반 예방을 위해 가맹사업법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가맹점주 의견을 반영해 외식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간판청소비(8200만원), 유니폼·주방용품(1억900만원), 바코드·카드리더기 등 전산정비(3억3200만원) 등을 지원하고 향후 5년간 관고판촉비를 인상 없이 유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앞으로 한솥이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공정거래조정원에서 5년간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류수정 공정위 가맹조사팀장은 “가맹점주로서는 동의의결만으로 즉시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지급받아 금전적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가맹점주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방안을 스스로 마련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는 바람직한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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