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 93.1%…미이행 25개소 명단 공표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4.05.30 12:01  수정 2024.05.30 12:01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광주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원생들이 23일 어린이집 일대에서 화재에 따른 안전사고 대피 훈련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이 93.1%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39개소 총 1526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31일 각 홈페이지에 이러한 내용의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여기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25개 사업장의 명단도 포함했다.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조사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1%로,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39개소 중 1120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06개소가 위탁보육을 통해 총 1,526개소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 이행률은 2018년부터 90%를 상회했으며, 이후 매년 점진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 2022년 기준 조사 결과에 비해 설치 의무 사업장이 37개소 늘어났음(1602→1639개소)에도 불구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1.6%p 상승(91.5→93.1%)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으로 명단 공표된 25개 사업장 중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연속 공표된 사업장은 8개소다.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도 명단 공표 대상이 되나 전년도에 이어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아 공표되는 사업장은 없었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연속적으로 미이행하는 사업장을 줄이기 위해 명단 공표 항목에 사업주 성명 및 명단공표 누적횟수를 추가함으로써 명단 공표 제도를 강화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13개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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