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비하했다고…휠체어 타고 이웃 차 13대 긁은 30대의 최후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4.05.25 10:34  수정 2024.05.25 10:34

피고인, 지난해 춘천시 아파트 주차장 등지서 차량 13대 파손 혐의

이미 동종 혐의 존재…같은 해 12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

법원, 재차 처벌…"보호관찰 성실히 이행 중인 점은 고려, 징역형 집유"

ⓒ게티이미지뱅크

이웃들이 장애를 비하했다는 이유로 다수의 차량 등 물건을 망가뜨려 처벌받은 30대가 추가 범행이 드러나 또 처벌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10월 춘천시 한 아파트 주차장과 유치원 앞 도로 등에서 주차된 차량 13대를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로 들이받거나 긁어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2월 이웃 주민들이 장애를 비하했다는 이유로 차량 여러 대 등 물건을 망가뜨린 혐의로 같은 해 1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이 확정된 앞선 사건들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했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보호관찰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향후 치료 등을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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