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취업시켜줄게"…5000만원 취업사기 60대 실형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4.05.17 11:31  수정 2024.05.17 11:31

피고인, 2013년 피해자 상대 2차례 5000만원 편취

'자녀 특채시켜주겠다' 속여…이미 수 차례 사기 전과

재판부 "피해보상 이뤄지지 않아…선고날 도망가기도"

ⓒ게티이미지뱅크

자녀를 기아자동차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청탁 명목의 돈을 받아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취업 사기 범행으로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64)씨에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2013년 광주 광산구에서 피해자의 아들을 기아자동차에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여러 차례 사기 전과가 있는 A씨는 "기아차 인사과에 근무하는 친구가 있다"고 거짓말하며 취업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 판사는 "범행을 저지른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지만,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도망갔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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