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싱이라던 남편이 유부남…애 낳기 직전 상간女 소송 당했습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4.05.06 00:01  수정 2024.05.06 00:01

ⓒ게티이미지뱅크

'돌싱' 행세를 한 유부남에게 속아 결혼식도 미룬 채 사실혼 상태로 지내 온 여성이 출산 직전 상간 소송을 당했다며 조언을 구하고 나섰다.


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출산을 한 달 앞두고 동거하던 남성의 부인으로부터 상간 소송을 당한 여성 A씨의 사연을 다뤘다.


온라인 채팅을 통해 10살 연상인 남성 B씨를 만났다는 A씨는 "자신이 이혼한 돌싱이고 아이는 전처가 키우고 있다"고 밝힌 그의 솔직한 모습에 신뢰감을 느끼고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만난 지 3개월 만에 아이를 갖게 된 A씨는 '결혼식은 아이가 태어난 후 하자'는 B씨 말을 따랐다. 출산과 결혼식 준비를 하며 달콤한 신혼생활을 보내던 A씨는 아이를 낳기 한달 여 앞둔 어느 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B씨의 부인이라고 밝힌 한 여성이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A씨에게 상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


알고 보니 B씨는 이혼한 적 없는 유부남이었다. A씨는 "남편은 전처와 아직 이혼하지 않은 것이 맞다고 했다"며 "저와 만날 때는 이미 별거 중인 상태였고 협의이혼이든 이혼소송이든 빨리 해서 정리할 생각이었다고 변명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남편의 안이한 태도에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 앞으로 소송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눈 앞이 캄캄하다"면서 손해배상 및 남편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 물었다.


사연을 접한 조윤용 변호사는 "상간 손해배상소송은 일종의 불법행위에 대한 소송이라서, 기혼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상대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인식과 고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A씨가 B씨가 유부남임을 전혀 알기 어려웠을 사정으로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모르고 교제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며 "일전에 주고받았던 대화, 문자, 행동 등 증거를 찾아서 법원에 제출하면 좋다"고 조언했다.


A씨가 B씨를 상대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B씨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A씨와 사실혼으로 지낸 것은 '중혼적 사실혼 관계'다"라며 "민법에서는 중혼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권리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혼인빙자간음죄'도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서 없어졌기 때문에, A씨가 B씨의 혼인빙자를 처벌할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민사상 B씨에 대해 A씨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태어날 아이에 대해서도 "아이를 출산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B씨의 자녀로 신고할 수는 없으나 A씨가 혼자 아이를 양육한다면 친부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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