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 이행 상황 현장 점검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4.04.23 11:24  수정 2024.04.2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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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개선 효과 살피고 현장 의견 경청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조달청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23일 ‘조달기업과 함께하는 민생현장소통’ 일환으로 경남지역 소재 중소 공공선박 제조기업을 찾아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조달청은 지난 9일부터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 후속 조처로 ‘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지침)’을 시행 중이다.


지침에는 ▲주요 장비 정보 공개 ▲관(官) 우월적 특약 삭제 ▲입찰 참가자격 기준 강화 ▲하자 책임 분담 등으로 중소 선박 제조 기업 불공정한 특약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달청은 이날 경남지역 중소 공공선박 제조기업 5개 사가 참여한 가운데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지침 내용을 점검하고 현장 규제개선 효과 체감 여부를 확인했다.


간담회 참석 기업들은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설계 오류 책임 전가에 대한 제도 보완 ▲장기계속계약 대금 지급 시기 개선 ▲충분한 입찰 준비기간 확보 등을 건의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간담회에 앞서 선박 제조 현장을 점검한 뒤 “공공조달은 킬러 규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현장 소통이 중요하다”며 “현장 목소리에 귀와 마음을 항상 열고 있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선업은 다른 제조업에 비해 고용효과가 크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불공정한 발주 제도 및 계약 관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없어야 한다”며 “추가 개선 요청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고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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