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사고 10년간 53%↑
사망자 비중 16.7% 달해
서울 시내의 한 주택가에서 음식배달 종사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이륜차 사고를 줄이기 위한 기술 개발과 함께 이를 기반으로 보험 가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이륜차 안전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과 보험 적용'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이륜차 사고 건수는 2013년 1만433건에서 2022년 1만5932건으로 52.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교통사고 건수가 21만5354건에서 19만6836건으로 8.6%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이륜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중은 2022년 기준 16.7%에 이른다. 이륜차 사고의 도로 교통사고 건수 비중이 8.8% 수준인 걸 감안하면 두 배나 높은 수치다.
이처럼 이륜차 사고 피해가 심각한 이유는 탑승자의 신체가 외부에 노출돼 있어 사고 발생 시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머리 부상 위험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두부 외상은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뇌 기능에 장애를 불러와 신체장애, 소득 손실·평생 의료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이륜차는 자동차 운전자 눈에 잘 안 띄는 경우가 많아 사고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이륜차 사고는 증가하고 있다"며 "이륜차는 사고 발생 시 자동차에 비해 탑승자 피해가 훨씬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 문제는 비싼 보험료가 이륜차 보험 가입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륜차는 고위험 계약으로 간주돼 보험료가 비싸서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가입률이 96.6%인 것에 반해 이륜차보험 가입률은 52.1%에 불과하다.
김 연구위원은 이륜차 안전을 위해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헬멧 착용 의무화나 교통단속시스템 개선 외에 이륜차 운행 환경에 적합한 안전 기술 개발이나 보험 적용 사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내 이륜차 이용은 대도시에서는 유상 운송 용도로, 농어촌 지역에서는 개인 이동수단이 주를 이루고 있다. 대도시에서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인도 주행 등 다양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농어촌에서는 고령자들이 농촌이나 산간 지역을 이동하면서 사고 발생 시 조기 발견이 늦어 사망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와중 충남 예산군이 시범 운영 중인 이륜차 사고 자동신고 시스템이 주목을 받고 있다. 고령자의 이륜차에 GPS 기반 센서를 설치해 사고 발생 시 ▲충격량 ▲기울기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김 연구위원은 "예산군의 사례 외에도 이륜차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며 "이러한 기술들을 보험료 할인에 적용함으로써 기술 적용을 확대하고 이륜차 안전운전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정부 차원의 이륜차 운전자 안전교육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보험사 차원에서 안전교육 과정을 개설하거나 관련 과정을 이수한 운전자들에게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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