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데일리안DB
고용노동부는 18일 전국 직업병 안심센터 워크숍을 개최했다.
직업병 안심센터는 6개 권역, 10개 거점 종합병원이 중심이 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자 만들어졌다. 특히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상시 예방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부터 운영됐다.
이번 워크숍은 10개 안심센터의 의료진과 직원과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직업성 질병 업무담당자 등 120여명 참여했다.
이들은 권역별 안심센터의 우수 사례발표와 향후 안심센터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 등을 진행했다.
사례발표에서는 직업성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안심센터’ 각 주체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참석자들 모두 인식을 같이했다.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도 환기했다.
사례를 보면 A안심센터는 외래진료를 위해 호흡기내과에 내원하거나 응급실을 찾은 근로자의 주요 증상과 직업력을 확인한 후 특이점이 발견되면 바로 작업환경의학과에 협진을 의뢰했다. 근로자의 만성 호흡기 질환이 분진 등 업무 관련성이 있음을 찾아낸 것이다.
B안심센터는 급성중독으로 최초 검진한 병원으로부터 사례를 수집하자마자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안전보건공단에 사고 사실을 알렸다. 작업중지 등 신속한 조치로 이어져 추가적인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를 막았다.
C안심센터는 지역의료원을 거쳐 긴급 이송된 근로자에게 나타난 청색증과 관련 동일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들이 더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선제적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했다. 즉각적인 현장 조사가 이뤄져 질병 재해가 더 커지는 것을 예방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적용됨에 따라 다양한 직업성 질병의 사례를 모아 소규모 사업장에도 신속히 전파해 유사 재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사고와 달리 직업성 질병은 눈에 잘 띄지 않아 근로자 본인은 왜 아픈지도 모르고 개인 질환으로 생각해 왔다”며 “안심센터의 적극적인 사례수집 등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직업병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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