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證,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 실시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입력 2024.04.09 10:32  수정 2024.04.09 10:32

오는 22일까지 모바일앱 ‘엠팝(mPOP)’서 신청 가능

타사 과세 기록 제출시 ‘거래 합산 서비스’도 제공

ⓒ삼성증권

삼성증권이 모바일앱 ‘엠팝(mPOP)’에서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오는 22일까지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편의성 증대를 위해 지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mPOP’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삼성증권에서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상 발생한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는 경우 타사에서 거래해 발생된 과세 기록을 제출하면 합산해 신고 대행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삼성증권에서 해외주식을 거래한 고객은 ‘mPOP’에서 자동으로 계산된 예상 양도세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송성현 삼성증권 해외주식영업팀장은 “보편화된 해외주식 투자시대에 맞춰 삼성증권 모바일앱 ‘mPOP’에서 편리하게 양도소득세 확인 및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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