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호텔·콘도업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가능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4.04.02 09:08  수정 2024.04.02 09:09

고용부, 22일부터 2회차 신청·접수

2024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 접수 포스터.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4월 22일~5월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024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2일 고용부에 따르면 업종별 발급 규모는 총 4만2080명이다. 제조업 2만5906명, 조선업 1824명, 농축산업 4955명, 어업 2849명, 건설업 2056명, 서비스업 4490명 등이다. 초과 수요에 대해서는 탄력배정분 2만명을 활용·배정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부터는 한식 음식점·호텔·콘도업에 대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서비스업으로 4490명을 배정해 그간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었던 음식점업(한식업)과 호텔·콘도업 사업장에 대해 외국인근로자를 배정한다.


한식 음식점업(주방보조원)은 주요 100개 지역이다. 호텔·콘도업(주방보조원·건물청소원)은 서울, 부산, 강원, 제주 등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2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5월 21일에 발표된다.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의 경우 5월 22~28일,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5월 29일~6월 4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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