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4월 한 달 중국어선 불법 어업 집중 단속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4.04.02 11:02  수정 2024.04.02 11:02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해경·해군 합동단속 예정

중국어선이 깔아놓은 불법 안강망 어구를 철거하는 모습.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봄철 성어기를 맞아 제주 해역을 중심으로 4월 한 달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불법 어업을 집중 단속한다. 2일부터 4일까지는 해양경찰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해수부는 지난달 25일부터 31일까지 서해 전역에서 중국어선 불법 어업에 대해 해양경찰청·해군과 합동 단속한 바 있다. 단속 기간 중 영해 내 조업 금지 위반 등으로 나포한 불법 어업 중국어선 5척에 대해 담보금을 부과했다. 특히 중국어선 불법 안강망 어구(범장망) 20통을 발견해 철거하기도 했다.


2일부터 제주 해역을 중심으로 실시하는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 공동순찰을 통해 중국어선 불법 안강망 어구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해경과 유기적 협조 체제 강화를 통해 자원남획을 유발하는 그물코 크기 규정 위반과 어획량 허위(축소) 보고 등 주요 위반 사항을 단속한다. 집단 폭력저항 등 중대 위반 사안이 발생하면 합동 대응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1일부터 정식 실시하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작동 의무화 이행을 통해 중국어선 불법 어업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고, 바다 영해 주권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