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앞으로 군 복무중 실손보험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필요시 재개할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개선과 펫보험의 상품 범위도 확대해 소비자 선택권도 넓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소비자의 선택권 제고 및 합리적인 보험계약 관리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7월부터 군장병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가 도입된다. 군장병이 원하는 경우 복무 기간 중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간 군장병은 시간적·지역적 제약으로 실손보험 혜택을 받기 어렵지만,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복무 중에도 보험료를 납입해야 했다.
또 병증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행하는 정기검사 또는 추적관찰은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화하기로 했다.
그간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추가검사(재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계약 체결 전 시행한 정기검사 또는 추적관찰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반려동물보험도 활성화된다. 그동안 동물병원, 펫샵 등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보험의 보험기간이 1년 이하로 제한돼 있어,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낮았다.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이 모집 가능한 상품에 장기동물보험을 포함해 소비자 편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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