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정적인 주택공급 및 민생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28일 마련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안정적인 주택공급 및 민생경제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28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적정 공사비 반영, 대형공사 유찰 방지, 미분양 해소, 규제개선 등을 골자로 한 이번 대책을 발표했다.
대형공사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부는 공공공사의 경우 기술형 입찰 제도를 합리화·유연화한단 방침이다.
기술형 입찰은 업체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설계를 직접하거나 기존 설계를 수정·시공까지 수행하는 입찰 형태로 300억원 이상 고난도 공사에 주로 적용된다.
국토부는 기술형 입찰 설계 보상비를 현실화하고 불공정 관행을 개선한단 계획이다. 낙찰 탈락자에게 지급하는 설계보상비 한도를 실제 투입한 설계비 수준으로 개선해 설계보상비 총액을 상향 추진한다.
현행 공사비의 1.4% 수준인 설계보상비 한도를 공사 규모·종류에 따라 1.2~2.0%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불합리한 비용 전가(인허가, 착공·준공식 비용 등) 등을 입찰조건에 포함하지 않도록 발주기관 금지행위도 신설한다.
관급자재 변경도 유연화하고 설계변경 경직성도 완화한다. 실시설계 이후 발주되는 기술제안의 경우 공사비 절감 및 효율적 기술 적용이 가능하도록 관급자재 변경을 허용한다. 민원·인허가 조건 등에 따른 설계변경을 발주기관이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최근 유찰된 기술형 입찰(조달청 발주 4.2조원)의 경우, 계약체결, 수의계약 진행 협의 등을 거쳐 올 상반기 3조원 이상 정상화를 추진하겠단 목표다.
민관합동 PF 사업의 경우 조정위원회를 상설 운영하기로 했다.
민관합동 PF 조정위는 공공·민간이 함께하는 PF 사업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다.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 이슈를 원활히 조정하기 위해 지난해 9월 10년 만에 재가동했다.
국토부는 조정위의 수용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훈령으로 운영 중인 위원회를 법정 위원회로 격상시킬 예정이다. 오는 8월께 관련 법안을 발의한다.
또 PF 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 조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착수 단계부터 이력을 관리하는 PF 사업 종합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건설경기 부진은 건설산업을 넘어 일자리 감소로 인한 민생경기,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건설경기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 기능을 방해하는 주택·토지 분야 그림자 규제를 적극 발굴해 혁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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