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홍콩 ELS 분쟁조정안 수용…내달 12일부터 배상 협의

고정삼 기자 (jsk@dailian.co.kr)

입력 2024.03.22 14:54  수정 2024.03.22 14:55

ⓒ우리은행

우리은행은 22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에 대한 자율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다음 달 12일 첫 만기분부터 분쟁조정안에 따라 고객과 배상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의 자율조정 대상 ELS 금액은 415억원 수준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타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자율 조정에 나선 것은 ELS 만기 이전에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보호에 나서기 위함"이라며 "다만 배상 비율은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따르되, 고객별 고려할 요소가 많고 개별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사항인 만큼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산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이르면 다음 주부터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된 고객을 접촉해 배상 절차 등 자율조정 내용 안내를 시작할 계획이다. 손실이 확정된 고객의 경우 배상 비율 협의와 동의를 마치고 나면, 일주일 이내로 배상금 지급이 완료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그동안 비예금상품에 관한 엄격한 심사와 강화된 내부통제 체계를 통해 상대적으로 현저히 적은 홍콩H지수 ELS 판매 잔액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거래 고객을 보호하고 분쟁을 방지하고자 금감원 분쟁조정기준안을 숙고해 자율 조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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