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물 기록 누락…추가 조사 예정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이 불법 어업 혐의로 나포한 중국 저인망어선 모습.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1일 오전 6시 40분께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서방 약 47해리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저인망어선 2척을 나포했다.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이 나포한 중국어선 A·B호는 지난 20일 오후 총 3차례 걸쳐 조업하고, 두 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기재하지 않은 혐의다. 이 과정에서 어획물 약 4225㎏을 누락한 것으로 해수부는 판단하고 있다.
참고로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에 따라 매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정확한 어획량을 조업 일지에 기재해야 한다.
서해어업관리단은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혐의를 확인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종모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우리 수역 수산자원을 무단 반출하기 위해 어획량을 허위 보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중국어선에 대한 승선 조사를 강화해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우리 어업인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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