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옴부즈만을 통해 총 23건의 소비자보호 및 규제개선 과제를 심의하고 15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위는 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규제를 개선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016년 2월부터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주요 개선과제로는 우선 보험계약관리내용의 전자적 교부·수령 방식 허용했다.
금융위는 보험계약관리내용과 계약서류 교부방식을 달리 취급할 사유가 없고 제공근거가 보험업감독규정에 남아있으므로, 보험계약관리내용 교부방식을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계약서류와 동일하게 전자적으로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즉 이메일로도 받아볼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그동안 고객이 별도 동의한 경우에만 전자적 방법으로 보험계약관리내용 발송을 허용하는 보험업감독규정 조항이 금소법 제정·시행으로 삭제되면서 금소법에서는 계약서류의 전자적 제공만 규정하고 있다는 의견에 따른 조치다.
또 환헤지 비용의 집합투자증권 추가 발행 적용을 제외했다. 헤지 비용처리를 위한 추가 투자금 납입 요청(집합투자증권 추가발행)은 그 실질이 추가 투자행위라기 보다 기존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보장성 상품 대면설명 의무 규제를 합리화했다. 비대면 영업 가속화 및 디지털 기술 발달 등을 감안해 화상통화를 통한 상품 설명의무 이행시에도 대면모집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는 대면 채널 보장성 상품 판매시 모집자가 계약자(소비자)를 직접 대면해 설명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비대면 거래 확대 추세에 맞출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국제 브랜드사 제휴카드 약관 심의 절차를 개선했다. 그동안 국내카드사는 국제 브랜드사가 제공하는 제휴카드 공통서비스의 내용 변경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여전법상 약관 사전신고 대상에 포함돼 금융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변경 안내가 지연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기존 여전법상의 사전신고 예외 대상과 유사한 성격인 점을 감안해, 국제브랜드사 공통서비스의 축소·변경에 따른 약관의 개정을 사전 신고 예외 대상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다만 개정된 약관은 여신협회에 사후보고 해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며, 공정위 통보 등을 통해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금융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시에는 변경 명령 등 시정조치도 가능하도록 개정한다.
아울러 온라인 채널(CM 채널) 보험 판매 해피콜 규제도 완화했다. 온라인 채널은 불완전판매 요인이 낮고, 불완전판매 비율이 크게 감소한 상황을 감안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되, 각 회사별 불완전판매 방지방안을 추가 마련하고 경로 우대자에 한해 해피콜을 실시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온라인 채널을 이용한 보험 가입 시 고객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므로 설명의무 위반 가능성이 없음에도 해피콜 대상에 포함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4기 옴부즈만은 향후에도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와 금융당국의 행정규제를 점검하며 전문적이고 공정한 시각으로 소비자보호를 이끌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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