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생토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인위적 인상, 국민 부담 초래”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입력 2024.03.19 14:45  수정 2024.03.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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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부동산공시법 개정안 발의

법 개정 막히면 내년에도 현실화율 동결

정부가 공시가격을 시세 90%까지 높이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한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가 공시가격을 시세 90%까지 높이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추진한다.


19일 정부는 서울특별시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인위적인 현실화율 인상을 자제하고 토지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유형별로 형평성에 맞는 현실화율을 적용하기 위해 현실화 계획 폐지에 나선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진행 중인 현실화 계획 폐지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파악하고 정해보고자 한다”며 “국민들의 세부담이 2020년 수준을 넘어가지 않도록 설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실화 계획은 폐지하지만 공동주택·단독주택·토지 등 유형별, 가액별, 지역별 현실화율에 차등이 있고 공평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유형별로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현실화율에 대한 균형을 맞춰나가는 작업을 용역을 통해 도출하고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공시가격을 시세 90%를 목표로 22035년까지 점진적으로 높이기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지난 2021년 도입되면서 여러 부작용이 지적된 바 있다.


집값 급등기에 시세반영률을 급격히 높이자 공시가격이 단기간 급등해 국민의 보유세 부담이 커졌고, 집값 하락기에는 공시가격이 시세를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2021년(19.05%), 2022년(17.20%) 큰 폭으로 오른 공시가격을 감안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0%로 낮춰 적용했고,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8.63% 내려갔다. 올해에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52% 상승하며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결과, 정부는 67개 제도에 활용되는 공시가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인위적인 공시가격 인상 계획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국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고 신뢰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런데 2021년, 2022년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인상회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제도에 대한 의구심을 품는 부작용이 나타났고 공시가격을 인위적인 정책변수를 통해 무리하게 인상하는 것은 신뢰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로드맵이 폐지되면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조세·부담금에 따른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대폭 경감되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제도에 대한 수혜대상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실화 계획 폐지가 내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지난달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올해 7~8월께 세부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공시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후 올해 11월까지 법 개정을 마쳐 후속조치를 마무리한다.


다만 법 개정이 올해 11월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에도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될 수 있다.


진 차관은 “관련 법이 제때 개정되지 않는다면 올해에도 임시방편으로 2020년 현실화율을 적용하는 것처럼 이러한 방법을 통해 국민들의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올해 11월까지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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